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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대상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대상은 아래 조건들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경기도 내 13개 시행 지역 거주 가정 (화성/평택/광명/군포/하남/구리/안성/포천/여주/동두천/과천/가평/연천)

    -24~48세 사이의 아동이 있는 가정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다자녀,한부모 가정)

     

     

    ▼ 양육공백의 자세한 범위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친인척 및 이웃이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가정

    -부모와 아이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소득제한 없으나,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금 차등 분배

     

    예산 소진되면 조기 마감 될 수 있다고 하니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른 신청 해보세요!!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조력대상자 조건

     

    1) 친인척 : 1촌~4촌 이내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이 해당 (같은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고모나 삼촌이 아이를 돌보게 되도 조력대상자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2) 이웃 : 사회적 가족인 이웃도 조력대상자에 포함.

    단, 아이와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돌보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번 6월 3일 부터 진행하는 지원사업이 바로 앞서 소개해드린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입니다.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노고의 인정하여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빠르게 소개해보겠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조건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2024년 6월 3일~ 2024년 11월10일 까지 신청가능 (예산 소진 시 중단 될 수 있음)

     

    1) 경기도 민원24 

    2)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시에 위임장이 필요하며, 자세한 신청방법과 서류양식은 곧 관할부서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시 주의사항

     

    -타 양육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아이돌봄서비스,시군 손주돌봄수당)

    -가족돌봄 지원단이 화상통화를 통해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3회이상 부재 또는 통화 거부시 돌봄수당 지원 중단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아동안전,아동학대예방,부정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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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돌봄활동 인정시간

     

    -오전6시~오후10시(최대 하루 4시간까지 인정)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오전 9시~오후4시는 미인정

    *주말, 공휴일도 돌봄활동시간으로 인정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뿐만 아니라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현재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에 관한 모집 안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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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중위소득 별 지원혜택>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신청에 소득제한이 없는대신,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미만에 해당할 경우 10~20만원 까지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분 영아1명 영아2명 영아3명
    중위소득 150% 미만 30만원 45만원 60만원
    중위소득 15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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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그렇다면 중위소득 150% 가구별 세전금액 기준이 얼마인지 아래 표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정확한 경기도청의 안내문이 발표가 되고 나면 몇년도 기준으로 진행하게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22년 또는 23년도 기준으로 책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2년 중위소득 150% 2,917,218 4,890,128 6,292,052 7,681,620 9,036,773
    23년 중위소득 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24년 중위소득 150% 3,342,668 5,523,914 7,071,985 8,594,869 10,04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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